■ 2023년 6월 28일 부터 만 나이가 도입됩니다. 만나이는 태어난지 1년이 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먹게 되는 계산법입니다. 만나이 도입과 2023년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름 이가혁, 1986년 12월 31일생입니다.
●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 나이라고 하는 쇠는 나이로 이가혁 앵커 38살입니다.
즉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1986년 12월 31일엔 1살인데 하루 지난 1987년 1월 1일엔 2살이 됩니다.
거기에 36년 지났으니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38살입니다.
● 그런데 연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신문 나이라고 많이 합니다. 병역법 등에서 쓰는 나이입니다.
태어난 날짜와 관계없이 같은 해 태어난 사람은 다 같은 나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2023 빼기 1986 하면 나오고, 37살입니다.
● 그리고 만 나이, 태어난 지 1년이 될 때마다 1살씩 먹습니다.
그럼 1987년 12월 31일에 1살, 그제 생일에 36살이 딱 되는 것입니다.
올해 12월 30일까지 36살입니다. 한 사람의 나이가 세 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나이는 원래부터 만 나이를 썼습니다. 즉, 나이 계산법을 바꾼 게 아니라 재확인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법률이나 공문서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많이 쓰다 보니 '만' 자를 넣지 않으면 헷갈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식 세는 나이는 역사 속으로 이제 잊힐 때가 된 것입니다.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이나 군 입대, 술·담배를 사는 나이는 연 나이를 써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과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과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6월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됩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한 살을 더하는 ‘한국식’ 연령산정방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12월 30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2월 27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 2023년 6월 28일부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1살’로 여겨 이른바 ‘한국 나이’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것이 2023년 6월부터는 생일이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태어난 동년생끼리 친구로 편하게 호칭하다가 생일의 빠르고 느림에 따라 형과 동생, 오빠와 동생으로 달라지는 상황이 학교에서 벌어질 개연성도 있습니다.
3. 오는 2023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법 시행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줄어들어 좋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반면 ‘나이 계산법 헷갈린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12월 출생자들 억울했던 ‘나이 도둑’ 해방에서 해방될 예정으로, 이들의 억울함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통일’ 적용 본격화 소식에 시민들은 “올해는 나이 먹지 않는다”라고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12월생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되다 보니 이 같은 만 나이 도입이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12월 생인 최하나 씨는 “태어난 지 보름 만에 1살을 그냥 먹으면서 손해 보는 느낌도 들었곤 했는데,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하니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찾은 것 같아서 기분 좋다”면서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이라고 했는데 1~2년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다”며 이번 만 나이 도입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만 나이 도입’은 최대의 화두입니다.
2010년생인 이도현 군은 “그동안 나이 계산법이 공평하지 못했다. 1월에 태어난 아이가 나이를 먹기까지 11개월이 걸리지만 12월 생인 아이는 단 1개월 만에 나이를 먹었다”면서,
“이 점을 따져보면 1월생인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고 생활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한국식 쇠는 나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나이지만 생일이 다른 아이들보다 빠른 아이는 생일이 자신보다 늦은 아이들을 차별하거나 놀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신에게 형, 누나 또는 언니, 오빠라고 부르라는 일이다”면서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나이 세는 방식을 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방식으로 바뀌는 걸 환영하지만 갑작스럽게 나이 세는 방식을 바꾼다면 혼란이 올 수 있기에 차근차근 바꾸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1년생인 정준범 군도 “만 나이 도입은 청소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도로명 주소 도입처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다 편리한 일이 되었다”면서,
“이처럼 만 나이 도입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말했습니다.
2006년생인 이지우 양은 “그동안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하여 써서 세는 나이를 말하는 것인지 만 나이를 말하는 것인지 그때마다 따져야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고 느꼈었다”면서
“하나로 통일 된다면 이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 물론 바꾸고 나서의 혼동은 있겠지만 그 후의 편의를 고려하면 그 혼란은 잠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 반면 2007년생인 김주형 군은 “만 나이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김 군은 “만 나이 도입 안건은 세계 대부분이 쓰고 있다는 이유로 규정되는 법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연 나이에 편리해져 익숙한 상황이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도 통일적 관리를 위해서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리성을 위해서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연 나이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편의뿐만이 아닌 나라에서 지정하는 법 자체에서도 편의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 도입은 많은 불편함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만 나이 도입 우려도 컸다. 학급 내에서 출생 연도는 같지만 나이는 다른 아이들의 호칭 문제가 돌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살 자녀를 둔 이서진 씨는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나이 서열로 인해 형 또는 누나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올까 봐 혼란스럽다”면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동안 호칭으로 서열을 정하던 한국에서는 나이 세는 법을 바꾸면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다”라고 문제접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29살인 김현종 씨는 “29살에서 30살로 넘어가는 시기에 아직 이뤄놓은 것도 없고 20대가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직 30살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는데, 올해는 최대 2살까지 어려진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면서
“아쉬운 20대를 한 번 더 살아보라고 선물 받은 기분이라서 올해는 후회 없이 보내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이 같은 기대와 우려 교차완 달리, 어르신들은 너나없이 만 나이 도입을 반겼습니다.
41년생 동갑내기인 기새영, 김순옥, 정재필 씨는 “나이가 어려지면 우리 또 환갑잔치 할 수 있느냐”면서 “자식들도 보고 손자들도 보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또 모일 생각하니 기분 좋다”라고 연신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941년생 기새영 씨는 “나이가 최대 2살까지 어려진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 이왕 어려지는 김에 신체 나이도 젊어지면 좋겠다”면서 “우리들보다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어려지는 나이로 손해보다는 이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랐습니다.
1947년생 김순옥 씨는 “나이가 많아지나 적어지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큰 의미는 없지만 숫자라도 줄여준다고 하니 기분은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1943년생 김귀님 씨는 “그동안 항상 나이만 먹었는데 올해는 줄여준다고 하니 세상 살다 보니 별 일을 다 겪는다”면서 “큰 의미가 있는 나이가 아니지만 2살이나 어려졌으니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4. 한편,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6.2%(총 5511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어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만 나이 도입 이외에도 2023년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다수 바뀝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1 가구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 혜택 상한이 18억 원(각각 9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2 주택자 중과도 폐지됩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소득세는 소득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 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갑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집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오르고,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L) 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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