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 방음 터널 최초 발화 트럭이 2년전에도 주행 중 불이 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유지 관리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또한 방음 터널 도로 관리와 시공사 관계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1.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폐기물 운반트럭이 2년여 전에도 유사한 화재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월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해당 트럭운전자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난 트럭 운전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번 화재 당시 처음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은 지난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현재 화재 사건의 트럭 운전사가 운전 중이었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사는 불이 나자 차를 멈춰 세웠고 인근에 있던 톨게이트 직원 등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0년 당시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발화 지점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트럭은 2009년식으로, 주행거리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노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12월 31일 수사관 10여 명을 동원해서 해당 트럭이 속한 A 폐기물 수거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안전보건일지 등 불이 난 차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비 등 차량 유지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월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트럭 운전자 A 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인 차량 화재가 흔한 일이 아닌 만큼 이번 화재 수사에 유의미한 진술로 판단, 트럭 운전사가 과거 사고 이후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해당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도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더 키웠던, 터널 진입차단 장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입 차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화재로 전기가 끊겨 작동이 안 됐다”면서도 “이미 차량들이 멈춰 있던 만큼 차단 장치 고장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 한편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관리사와 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소환하고 책임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1월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계자 3명과 터널 시공사 관계자 1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제이경인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제이경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발생 경위 및 조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중 안양에서 성남 방향의 차단시설만 정상 작동하고, 반대쪽인 안양 방향 시설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성남 방향을 달리던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사망자 5명은 모두 그 반대쪽인 안양 방향 차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진입 차단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제이경인 측은 “ 안양 방향 쪽 차단시설은 화재로 인해 전선이 불타거나 녹아 먹통이 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이경인 측 참고인 3명 중 2명에게는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같은 날 방음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터널공사 개요 등에 관해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지만, 방음터널 시공 당시 공사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인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총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고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인 큰 화재 사고였습니다.
3.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1월 3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02-3702-8500), 생명보험협회(02-2262-6565)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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