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택시 기사 살해범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기영은 1991년 31살이고 지난 8월에는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기영은 무직으로 살해한 택시 기사와 동거녀의 카드와 돈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 50대 동거녀와 60대 택시기사를 연달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2월 29일 공개되었습니다.
피의자는 1991년생으로, 만 31살의 이기영입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1시간 반 가량 논의한 끝에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은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입니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사례처럼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기영의 선택에 따라 기존 사진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사유에 대해 “이기영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상공개는 범행 수법과 관련 증거, 국민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택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다 다툼이 생겼고, 들고 있던 둔기를 던졌는데 동거 여성이 숨졌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의 자택의 벽과 소파, 신발과 캠핑용 수레 등 곳곳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캠핑용 수레의 핏자국은 동거 여성의 시신을 옮기려다 묻은 것"이라며 추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핏자국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의뢰한 상태입니다.
동거 여성의 시신과 범행 도구인 둔기 등을 유기했다고 이 씨가 자백한 파주 공릉천에선 수색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온 도보 30분 거리의 인근 낚시터 주변을 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중과 공중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유실 지뢰 가능성 때문에 잠정 중단했던 도보수색을 군 당국의 지뢰 탐지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2.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준다며 60대 택시기사를 경기 파주 자택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영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에게 충분한 합의금을 주겠다면서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상한 합의금과 택시 기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맞지 않자 폭행해서라도 입막음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합의가 원활히 안 된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려고 했고, 그때 휴대전화를 빼앗고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이기영은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 후 행각들로 미뤄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 이기영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후 60대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사건 전말
또한 이기영은 지난 8월 7∼8일쯤 파주 자택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이기영이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 전말
옷장에 숨겨뒀던 택시기사 시신은 이기영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 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들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충격 속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기영은 50대 동거녀를 살해한 후 동거녀의 집에서 현 여자친구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영은 현재 무직으로 과거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에 비춰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범죄 행각이 비상식적인 측면이 많다며 프로파일러를 추가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3. 50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주변에 ‘큰돈을 상속받게 됐다’며 자랑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거녀의 휴대전화로 고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12월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은 함께 살던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한 달 뒤인 지난 9월 중순 집을 방문한 점검원에게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 돈으로 마포나 공덕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다”라고 자랑하듯 떠벌렸다고 합니다.
점검원인 제보자 A 씨는 부모님을 잃었다면서 들떠있는 이기영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 신나게 들떠있어서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건데 상속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들떠있을 수가 있나? 좀 이상하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점검원인 A 씨가 ‘함께 지내던 집주인 여성이 왜 보이지 않냐’고 묻자 이기영은 “ 동거녀가 카페를 오픈해서 지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그렇게 한마디 하고 계속 말을 상속 얘기로 돌리더라. 계속 회피하는 느낌이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당시 이기영은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숨진 여성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00만 원가량을 쓰고 다녔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가로챈 돈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기영은 또 사망한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직접 관리하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두 차례 바꾸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살해한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택시 기사의 전화기로 닷새 동안 유족과 태연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이기영은 숨진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씨는 범행 직후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 고급 술집, 호텔 등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기영은 택시기사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천만 원의 대출도 받았습니다.
잠금 패턴은 택시 기사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그려진 것을 보고 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영이 택시 기사의 카드로 술값과 유흥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5천4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존에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여자친구에게 줄 명품가방을 샀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도 그녀의 신용카드로 2000만 원가량 사용했고, 동거녀 명의로 되어있는 동거녀의 아파트에 1억여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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