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인 12세 의붓아들을 9개월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계모 42세 A 씨는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친부 40세 B 씨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12살 초등학생 C군은 몸무게 30킬로로 또래보다 15킬로나 적게 나갔고, 온 몸 곳곳에 멍과 상처투성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 2023년 2월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초등학생 12살 C군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계모 A 씨와 그의 남편이자 C군의 친부인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 친부 B 씨의 죄명은 상습아동학대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그간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던 계모 A 씨는 지난주 영장 심사 때와 달리, 오늘은 입을 열었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오전 8시 10분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 송치 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사죄하는 마음뿐”이라며 “잘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모 A 씨는 ‘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나’, ‘체벌은 어떻게 했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계모 A 씨는 혐의의 일부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모 A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의 상습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최대 사형 및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높습니다.
2. 앞서 계모 A 씨는 지난해 2022년 5월부터 지난 2023년 2월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초등학생 12살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복된 학대로 아이가 다쳤는데도 치료한 이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병원에 간 건 지난해 2022년 12월 중순쯤, 그날도 외상 치료가 아닌 아이의 내과 진료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친부인 B씨 역시 지난해 2022년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 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12살 C군의 온몸에서는 외부의 충격으로 생긴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숨진 아동에게선 피멍은 물론,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듯한 자국들까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출혈로 옷에 피까지 묻은 상태였지만 이날도 역시 부부는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반 당시 A와 B 씨는 아이의 상처에 대해 “과잉 행동 장애로 인한 자해흔”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3. 친아버지의 SNS에는 이혼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사진이 심심찮게 올라왔지만 재혼 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친부와 계모가 이웃에게 아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일도 드물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애기 아빠가 딸들만 데리고 다니는 것 봤고, 애기 엄마가 집 보러 다녔을 때 봤는데 그때도 '딸만 있다'고만 들었고 "라고 말했습니다.
숨진 피해 아동은 저학년 때부터 학교 결석이 잦았고 작년 2022년 11월부터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에서 소재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가정 방문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C군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이 넘게 적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C군은 지난해인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라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좌 내역 등에서 유학 준비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12살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진 가운데, 친모가 아들의 죽음에 분통을 터뜨리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초등생 12살 C군의 친모는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아들아.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며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니 엄마를 용서하지 말라"면서
"피멍이 들어 주검이 된 너의 모습이 아닌 환하게 웃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머지않아 하늘에서 보자"라고 숨진 아들에게 미안함과 그리움을 함께 전했습니다.
숨진 C 군 유가족에 따르면 그의 친부 B 씨와 C 군의 친모는 2011년 3월 결혼해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습니다.
친부 B 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A 씨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습니다.
친모는
"결혼한 뒤 친부 B 씨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며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이혼을 요청했으나 C 씨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아이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합의하에 이혼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친모는 아들을 만나려고 찾아갈 때마다 친부 B 씨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몰래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친모는
"당시 전화를 받고 2박 3일 동안 아이 집 주변에 숨어 아들을 보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아 지방에 있는 남편 시댁을 찾아갔다"면서
"부모 없이 시댁에 방치된 아이는 다 떨어진 신발을 구겨 신고 또래보다 말랐었다"라고 과거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라고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모는
"아이는 피골이 상접해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고 이마와 입술에는 멍과 자상이, 온몸에는 멍이 아닌 피멍이 들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현재로선 가해자들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다"라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멍투성이 사망 12살 인천 초등생 학대 살해한 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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