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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와 사건 사고

강서구 시의원 청부 살인 사건 전말. 강서구 재력가 청부 살인 사건 전말. 강서구 재력가 청부 살인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by 그릿이슈 2023. 8. 9.

2014년에 발생한 강서구 시의원 청부 살인 사건 전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의 수천억 원대 재력가 송 씨가 둔기로 수십 차례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살인을 서울시의원 김형식 의원이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밝혀져 김형식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 2014년 전 국민 경악하게 한 ‘강서구 시의원 청부살인 사건’ 전말이 공개되었습니다.

강서구-재력가-송씨-살인-교사범-김형식-의원-사진
강서구-재력가-송씨-살인-교사범-김형식-의원-사진

2023년 2월 3일 방송된 용감한 형사들 2 15회에는 강서구 시의원이었던 김형식의원이 살인 교사를 했던 청부 살인사건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113일 동안 수사 끝에 해결한 사건으로, 2014년 한 건물에 피를 흘린 남성이 있다는 신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2014년 강서구 시의원 청부 살인 사건 전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재력가-청부-살인-사건-관계도-사진
강서구-재력가-청부-살인-사건-관계도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무 관계에 있는 수천억 대 재력가 67세 송모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살인 교사 혐의로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형식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 씨를 살해한 44세 팽모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사건은 살인 청부를 받은 팽 씨가 지난 2014년 3월 3일 오전 0시 40분께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 씨 소유 건물에서 송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범행이 워낙 주도면밀하게 이뤄진 탓에 현장에 남은 증거가 거의 없고 송 씨와 원한관계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제 사건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형식 의원은 2000년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 소개로 수천억 원대 재력가 송 씨를 처음 만난 뒤 연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2010~201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송 씨에게서 총 5억여 원을 빌렸고, 2012년 말께 송 씨로부터 "빨리 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송 씨에게 일반 토지를 상업지구로 바꿔 땅값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형식 의원은 송 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압박을 받던 김형식 의원이 이에 10년 지기 친구인 팽 씨에게 송 씨를 살해하라고 살인 청부를 한 것입니다.
범행 도구는 김형식 의원이 직접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팽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김 씨에게 7000만 원가량 빚을 졌는데 김 씨가 이를 탕감해 주겠다면서 범행을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팽 씨는 처음 사주를 받은 2012년 말부터 1년여간 범행 장소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으면서도 범행을 시도하지 못하다 김 씨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죽이지 못하면 더 이상 못 기다린다"며 압박하자 결국 지난 2014년 3월 3일 송 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3. 팽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와 범행을 약 1년 6개월 전부터 모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송 씨와 가깝게 지내던 김 씨는 사전에 송 씨 일정과 출퇴근 시간, 동선 등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파악한 뒤 팽 씨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범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지시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팽 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옷가지, 지문 등 남긴 흔적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 역시 밤중이어서 주변 폐쇄회로 TV(CCTV) 화면에는 피의자 체형만 희미하게 나타날 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서구-재력가-청부-살인-사건-당시-CCTV-사진
강서구-재력가-청부-살인-사건-당시-CCTV



팽 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서 강서구 내발산동 범행 장소로 오면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탔습니다.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 범행 장소까지 걸어가고 불필요하게 길을 여러 번 건너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수사와 도주경로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약 2주 뒤인 3월 18일 팽 씨를 살인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팽 씨는 범행 3일 뒤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팽 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고 중국 공안과 공조한 끝에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인 5월 22일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팽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어 한 달 뒤인 2014년 6월 팽 씨의 신병을 국내로 인도받고 팽 씨의 자백과 송 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 의원 이름의 차용증, 김 의원을 접대한 기록이 담긴 송 씨의 매일기록부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두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김 의원이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그를 청부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팽 씨는 조사받는 내내 김 의원의 지시로 원치 않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형식 의원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다 중간부터는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4. 팽 씨는 구금돼 있던 중국 구치소에서 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 사실을 알렸지만 김 의원은
"네가 한국에 들어오면 난 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팽 씨는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팽 씨가 사건의 전모를 공안에게 털어놓아 진상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팽 씨의 신병을 지난 24일 넘겨받은 데 이어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김형식 의원을 검거했습니다.

또 경찰은 팽 씨의 진술과 송 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 의원 명의의 5억여 원짜리 차용증을 토대로 김 의원을 살인교사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검거 당시 김형식 의원은 “차용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 씨가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지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팽 씨가 내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해 송 씨를 상대로 강도질한 것”이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팽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 씨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발견됐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추가 수사 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4년 6월 24일 경찰에 체포된 뒤 25일 탈당했습니다.





5.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27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은 젊은 현직 시의원이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수천억 대 재력가를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공범 팽모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고, 김 의원은 팽 씨가 돈이 급해 혼자서 강도질을 한 것이라고 시종일관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 배심원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형식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함정수사'를 펴고 있다며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고 혐의가 명백하다"며 자신했습니다.

결국 김형식 의원은 2014년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속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6일간 검찰과 변호인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와 교사 방법, 팽 씨의 단독범행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 내내 양측 모두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왔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6.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 2014년 10월 27일 오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형식은 살인교사범이 분명하다"며


"살인을 지시하고 성공했으나 발각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할 것을 권유했던 인면수심 김형식은 단독범으로 남으려고 자살하라고 했던 이중성과 잔인함에 10년 지기 팽모씨 마저 고개를 돌리고 진술했다"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 피고인이 시의원이라는 점잖고 고상한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검은 로비자금과 스폰서 자금을 받았다"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10년 지기 친구를 이용해 사람을 몰래 죽이는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묵비권 뒤에 숨어서 범행 사실을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팽모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통화내역, SNS 메시지, 계좌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등 많은 증거들은 피고인이 살인교사범이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팽 씨에게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팽 씨의 수법이 잔인하고, 중국으로 도주해 범행을 은폐한 점 등은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4년 10월 27일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였고,

김형식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진실을 밝혀달라"며 울먹이고 눈물까지 흘리며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결백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7. 김형식 의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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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재력가-송씨-살인-교사범-김형식-의원- 무기-징역-확정

대법원 3부는 2015년 8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김형식 의원은 결국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팽 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심에서 김형식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혐의로 기소된 팽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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