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월 17일에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현행과 같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되지만,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는 보행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2. 경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바뀐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인 2022년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곳에 설치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우회전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 결과 울산, 경기, 대전 등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 차량신호가 적색 시 일시정지를 지킨 비율은 10.3%, 보행자 횡단 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준수한 비율은 87.3%였습니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후에는 조사된 신호 준수율은 89.7%까지 높아져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며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바뀐 우회전 방식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월 22일부터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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