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기간 굶어 배고팠던 4살 딸이 밥을 달라고 조르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딸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되었습니다. 4살 난 딸아이는 오랜 기간 밥을 먹지 못해 몸무게는 고작 10kg에 영양실조로 시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1. 4살 난 친딸을 오랫동안 학대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되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사망 직전 아이는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시력까지 상실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월 1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월 12일 발표했습니다.
20대 친모 A 씨는 2022년 12월 14일 오전 6시쯤 일을 마치고 귀가한 뒤, 부산 금정구의 자택에서 딸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 4살 딸이 '밥을 달라'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났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폭행 이후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A 씨는 이날 오후 7시 35분쯤 병원에 데려갔으나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4살 딸아이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2년 12월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전부터 딸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밥을 주지 않아 심각한 시각 상실과 영양결핍을 야기한 상태였고, 딸은 본래 시각장애가 없었으나 영양결핍으로 시각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살 딸아이의 숨진 당시 몸무게는 고작 9~10kg로 또래 아이들보다 현저히 적게 나갔습니다.
영양실조나 눈에 띄는 외상 등이 있으면 지역 관청이나 경찰이 조사해 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지만, 딸이 살아있는 동안 학대 의심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A 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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