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와 사건 사고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과거 신상과 행적 속속 밝혀져, 전주환 고교 동창 진술 욱하는 성격에 자격지심 있었다. 대학 동창, 전주환 평범했다.이수정 교수 전주환 "미친짓 발언" 죄책감 없다..

by 그릿이슈 2022. 9. 24.

■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의 과거 신상과 행적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환 고교 동창은 욱하는 성격에 자격지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규정상 입사에 결격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당역-살인사건-가해자-전주환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

 

 

 

1.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의 과거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동창은 그의 고교 생활에 대해  " 강약 약강, 강한 친구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친구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있다. 자격지심도 있어 보였고, 욱하는 게 있어서 장난치다가도 갑자기 막 흥분해서 싸우기도 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 걔 똘끼 있더니 사고쳤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반면 대학 동기들은 그의 학창시절에 대해 " 평범한 친구였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 쿨한 성격에 교우 관계도 나쁘지 않았으며 여자 동기들과 갈등은 없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아마도 편안한 대학생활에는 자신의 삶에 큰 불편감이나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졸업후 사회생활하면서 부터 어려움을 느꼈고 심리적으로 병적인 증상들이 여러 문제들로 표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주환의 출신 대학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한양대,연세대  의견이 분분한데 정확한 출신 대학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또 전주환의 전 직장이었던 회계 법인의 동료는 전주환에 대해  "  회계 법인에서 일하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했다, 퇴사 이유는 빅펌에 가고 싶어서였는데, 이후 1년 뒤에 다시 받아달라고 연락이 왔다" 고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복귀한 전주환은 복귀 2달만에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했다면 다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공인 회계사 시험을 합격해놓고 실무 수습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포기했는지 의문입니다. 

 

 

 

 

2. 한편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공사에서 그의 범죄 전력을 걸러내지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주환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전주환이 입사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주환의 거주지로  '범죄 전력 결격 사유 조회'를 통보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범죄 전력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주환의 거주지 관할 수원 장안구청에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격 사유' 여부를 살펴봐 달라고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격 사유 조회"란 

공직 임용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 사무소)에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수형 사실'  '파산 선고 사실'  '후견 등기 사실'등 3가지에 불과합니다.

 

 

죄가 있는지 확인하는 수형 사실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받았던 전주환의 범죄 경력을 알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울 교통 공사 또한 이 규정을 따르고 있어, 전주환은 결격 사유 없이 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교통공사는 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 결격 사유 조회"만 한 것일까요? 그이유는 "범죄경력조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용 전 확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은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공무원 임용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을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전주환을 입사 시킨 건 현행법으로 따지면, 입사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리고 사실 피해자가 스토킹 법으로 전주환을 고소했을 때 그때 구속만 결정이 되었더라도 이런 안타까운 참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을 막을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민숙 국회 입법 조사관은

" 첫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던 것, 그때 만약에 구속되었더라면 분명히 막을 수 있었고, 두 번째 스토킹으로 고소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 세 번째 불법 촬영 소송건과 스토킹 소송건이 병합되었을 때 이때 구속하지 않은 것, 네 번째 9년형이 구형되었다고 법정 구속이라는 판단을 내려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은 것. 가해자를 활보하도록 그냥 풀어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전주환의 심리는 항상 원망이다. 내 인생을 망친 건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 선고를 받고 구속되면 복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심리적인 조급함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고 하루 전날 급하게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해서 바로 범죄를 실행한 전주환의 심리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갈 생각을 하니 피해자에 대한 앙심이 극에 달했고, 감옥가면 복수를 못하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결국 선고 전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네요. 

 

 

 

 

3.  전주환은 검찰에 송치 되기전 취재진들 앞에서 " 정말 죄송하다, 제가 미친 짓을 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이 발언에 대해 "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이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환은 굉장히 치밀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다. 진정성이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말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수정 교수는 "미친 짓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입장에서 회한을 말한 것, 지금 언론을 대하는 태도나 노려보는 눈빛을 보면 죄책감을 느끼고 정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지 의문이 든다, 자신이 한 짓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이수정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전주환도 이 스토킹 재판 건 합의를 안해준다고 앙심을 품고 간 것 아니냐" 라면서 " 경찰도, 가해자도 , 피해자의 입만 들여다 보고  피해자가 포기하는 순간에 다 유야무야 될 수 있는 사건이니까, 피해자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보호는 가해자를 감시하고 처벌하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이수정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 신당역 살인 사건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더 일으킬 수 있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 신당역 살인 사건 관련 다른 포스팅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 신상공개, 계획범죄 유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