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5 단독은 지난달인 2022년 12월 15일 상습폭행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인 2022년 3월 30일 A 씨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8년 차 연인인 49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간경화가 있는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머리 부위를 2회 폭행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 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내려 찍고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습니다.
사실 A씨의 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행 혐의를 포함해 전과 14 범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인 2022년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A 씨는 과거 폭행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일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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