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인 2022년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경호업체 출신인 32살 남성으로 강력 범죄 전과자로 징역 6년을 살기도 한 전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 5월 22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A 씨를 뒤따라온 32살 남성 B 씨가 돌려차기로 A 씨의 후두부를 가격하고 수차례 발길질까지 해 기절시킨 뒤 A 씨를 어깨에 둘러멘 채 폐쇄회로(CC) TV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영상이 CCTV에 그대로 남겨집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외상성 두 개 내 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가 A 씨의 인터뷰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의 인터뷰>
지난해인 2022년 5월 22일 새벽, 26살 A 씨는 전날 부산 서면에서 버스킹을 본 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길어진 탓이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저녁 약속이 길어져서 새벽까지 있었죠. 제가 그런 거에 별로 겁이 없었나 봐요."
새벽 5시쯤, 오피스텔로 들어서는데 그날따라 현관문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A 씨.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A 씨의 뒤로 3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느닷없이 A 씨의 뒷머리를 발로 강하게 찼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공격당한 A 씨는 엘리베이터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제가 등지고 있는데 제 뒷머리를 가격하더라고요. 그것도 주먹이나 그런 거로 한 게 아니라, 돌려차기로, 발로 160㎝ 여성을 가격하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쓰러진 A 씨의 머리를 4차례 발로 세게 밟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감싸던 A 씨는 결국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그 뒤에도 머리를 한 차례 더 밟았습니다. 그리곤 A 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오피스텔 1층 복도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상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대가 상태를 보고 A 씨의 가족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외상성 두 개 내 출혈, 두피의 상처 등으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뇌가 다쳐 우측 발목엔 완전마비의 영구장해가 생겼습니다.
피해자 A씨는
"머리를 맞고 나서 신경 쪽에 문제가 와서 발목 아래는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갔어요.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등 많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따라왔어요."
당시 상황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심각한 폭행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이 온 겁니다.
의료진은 "뇌가 일부러 기억을 지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은 경찰이 확보한 CCTV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과 23일 근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병원에서 갑자기 일어났는데 제가 폭행을 당했다니까. 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고역입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건 사흘 뒤였습니다. 경호업체 직원 31살 B 씨라고 했습니다. 역시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말로는 내가 시비를 걸어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서 폭행했다."라고 피해자 A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 씨는 시비를 걸었다는 가해자 B 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거구의 남성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또한 그녀는 "저보다 3배는 돼 보이는 거구의 남성을…. 제가 시비를 걸 일도 없고, 그런 성격도 아니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시비를 걸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하고 말로도 풀 수 있었는데…. 굳이 머리를 가격해서 실신할 때까지 때렸거든요. 너무 이상한 핑계이지 않나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 B 씨는 길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A 씨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10분 정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A 씨가 건물로 들어가자 따라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에 경찰은 B 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으로 미뤄 A 씨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B 씨는 강력범죄 전과자였습니다. 2014년 부산에서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징역 6년, 2020년에는 대구에서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사 취재결과, 가해자 B 씨는 일당들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들을 끌어들여 집단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고 채권추심을 한다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집에 들어가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다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일 때에는 소년부에 6차례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B 씨는 대체 A 씨에겐 왜 그런 걸까.
사라진 물건은 없어 금품을 노린 범행은 아닌 거로 추정됩니다.
범행 목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정황들은 있습니다. 피해자 속옷에서 B 씨의 DNA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시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겁니다.
또,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곳으로 옮겨놓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챙겨서 피해자 옆에 가져다 놓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 언니가 옷을 벗겨주다가, 너 속옷 안 입었어, 어 내가 입었는데 하니까 오른쪽 종아리쯤에 팬티가 있었다고."
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A 씨 측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건 이후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던 가해자 B 씨는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 재판에서 본 B 씨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범죄자가. 갓 미용실을 나온 사람처럼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있고. 저한테 연락도 없이 재판부에 반성만 제출한 것을 보고도 화가 났어요."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A 씨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A 씨는 사건 이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약 먹기와 밥 먹기 같은 일상적인 행위를 까먹는 일도 잦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했던 병원비는 1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피해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고, 한동안 못 믿었죠. 꿈인가, 영화인가, 몰래카메라 찍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황당했어요."라고 그녀는 토로했습니다.
사건 이후 기사에 달린 익명의 댓글들은 A 씨와 지인들에게 또 다른 가해가 됐습니다.
" 당시 기사 댓글에 노출이 안 되는 옷을 입어라. 머리도 긴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자처럼 하고 다니지 말아라.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라는 2차 가해가 있었고.
여자에게도 잘못이 있었겠지. 페미겠지. 원래 기사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제 일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이 제 지인들에게도, 당사자인 본인에게도 상처가 많이 됐죠."라고 그녀는 힘들어했습니다.
A 씨는 일부 만류에도 자신의 재판을 꼬박꼬박 들어가 챙기고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숨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범죄자가 피해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피해자가 무서워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 같았어요. 난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A 씨가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나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갑자기 범죄 피해를 보고 나니 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받아보려 했더니, 심사받을 피해자들이 몰리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2개월을 걸리고, 장애 판정을 받는 데에도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그사이가 힘든 건데, 치료를 받고 영구장애를 얻은 뒤에야 보상을 받는 게 뭔가 허점이지 않나 싶었어요.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시 장애인지원제도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라고 피해자 A 씨는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적 지원이나 수사기관 수사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세세한 영역까지 도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는 지난해 2022년 10월 28일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피고인 가해자 B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은닉, 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여자 친구’ C 씨에겐 “허위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도 가해자 B 씨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복했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며 재판을 2달이나 미루었던 가해자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32살 남성 B 씨가 2023년 3월 15일 항소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부산고법 제2-1 형사부는 2023년 3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B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는데,
지난 2023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공판에는 몸이 아파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재판도 2달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B 씨 측은
“살인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는 등 의사 결정에 미약한 상태였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3. 검찰은 B 씨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역시 항소했습니다.
가해자 B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 A 씨는 가해자에 대해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 B 씨는 피해자 A 씨를 무차별 폭행한 후 기절한 A 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간 뒤 다시 돌아와 A 씨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가해자 B 씨가 다시 CCTV에 찍힌 건 7분여 뒤로, 그는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 A 씨 측은 “당시 속옷이 없어서 찾아보니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B 씨는 검거 직전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4. 항소심 쟁점은 범행 당시 오피스텔 CCTV에서 사라진 7분여 동안 성폭행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DNA 검사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A 씨가 입고 있던 겉옷 단추, 바지 지퍼 등에 대한 세부적인 DNA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실신한 뒤 피고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양형 사유”라며
“단추 등에 피고인의 DNA가 나온다면 의도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속옷에 대해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겉옷에서 DNA가 발견되더라도 검찰 측이 추가로 밝히고자 하는 성폭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에 의해서라도 겉옷에는 DNA가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DNA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인 2023년 4월 19일 오후로 예정되었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최초 목격자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었고, 청바지 부분의 지퍼가 내려가 있는 상황으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본 결과 '서면 묻지 마 폭행' 또는 '강간치상 혐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성범죄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 증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남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려고 하는 등 노력을 전혀 들은 바 없다"라며
"피고인의 진술서나 항소 이유서를 분석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 위주가 된 사과이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5. 한편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2022년 11월 온라인상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라고 토로한 피해자는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범죄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 B 씨를 숨겨준 그의 여자친구도 범죄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32살 가해자 B 씨는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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