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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와 사건 사고

음주 운전 후 접촉 사고 내 들킬 까봐, 피해자인 택시 기사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 숨긴 30대 체포.

by 그릿이슈 2022. 12. 26.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 택시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사진
택시기사-살해-후-옷장에-숨긴-30대-체포

 

 

1.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2월 25일 낮 12시 10분쯤 살인 혐의로 파주의 아파트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25일 경기도 일산의 백병원에서 다친 손목을 치료하다 신고를 받고 추적해온 경찰에 붙잡혀 긴급체포됐으며, A 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와 추돌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금은 돈이 없고 ,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집으로 가서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B 씨를 파주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에 진술에 따르면 이후 집안에서 B 씨와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A 씨는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택시 기사 B 씨를 숨지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발적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A 씨는 범행 뒤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B 씨의 택시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물론, 본인 차량과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기록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치밀함에 경찰은 계획적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A 씨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고,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 유무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12월 26일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범인 A 씨는 지난 12월 20일 밤 10시 2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 등을 논의하자며 집으로 택시 기사를 유인한 뒤 둔기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살해 후 옷장엔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2월 25일 새벽 3시 30분쯤 피해자 B 씨의 가족들로부터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 는 실종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를 내렸습니다.

 

A 씨는 B 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배터리 없어’ 등 대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12월 25일  오전 11시 20분쯤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 조사 결과 경찰은 신고된 시신이 B 씨의 시신임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남자친구 A 씨의 옷장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A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위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로 B 씨인 척하며 가족과 카톡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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