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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기 데려가지 않아 경찰 수사 받게 된 남편. '불륜남의 아기도 제 가족입니까?' 분통 터진 남편. 보배드림 레전드 불륜 사건.

그릿이슈 2024. 4. 27. 09:33

■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40대 남성이 아동방임 혐의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내는 불륜남의 아이를 낳고 사망했습니다.



1. 2023년 2월 10일 충북경찰청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12월 28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기-발-사진
아기 발 사진

경찰 조사 결과, 신고 대상인 40대 남성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난해인 2022년 11월 말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사망했습니다.

산모가 사망하자 산부인과 측은 법적으로 현 남편인 A 씨에게 연락했지만 A 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며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A 씨에게 출생 신고를 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민법상 아이 친부는 A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유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A 씨에게 출생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며

“당사자가 거부한다고 출생 신고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주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출생 신고를 계속 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직권으로 A 씨의 아이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 A 씨는 한 커뮤티니에 이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아내는 제게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을 안겼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쌍둥이 아빠이자 딸만 셋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40대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고, 나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돌연 아내의 가출과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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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충북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 남성을 만났고 아내는 A 씨를 떠나 강원 원주에서 불륜 남성과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홀로 아이 셋을 돌보며 육아와 살림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누구나 아픔은 있으니까 아이들 생각에 참고, 참고, 또 참았다. 이혼, 바람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 주변 말 들어보니 저만한 일들은 가정마다 종종 있더라”라며 

“저 상간남이 아내와 도망가서 잘 살겠냐. 그저 한숨만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사인은 산부인과 제왕절개 출산 후 뇌사였다”며 

“차라리 교통사고면 모를까,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숨진 아내는 부모 형제가 없고 제왕절개 출산 때 수술 동의서에는 지인이 서명했다. 아내의 내연남은 이미 금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죽었으니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산부인과에서 저를 아동 유기죄로 충북경찰청에 신고했다”라고 황당하고 분통해했습니다.

그는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키우라고 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가 나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시청 아동과에서 저더러 출생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상간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상간남 박○○이 금품 갖고 도망쳤다더라. 이런 식의 뒤통수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이 남성에게 당한 여성이 몇 명 더 있다고 들었다"면서

"현재 강원도 원주의 한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본인 아이는 본인이 책임져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씨는 "상속인 서비스 결과, 아내가 집을 가출하고 채무가 생겼다"며 

"상간남은 이렇게 돈 뜯어먹었으면 네 딸은 네가 책임져라. 이것도 내가 상속 포기하면 넌 변제되는 건데 운도 좋다" 하면서 허탈해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아내의 채무를 보면 예금은 약 65만 원뿐이었습니다.

A씨가-공개한-죽은-아내의-채무-내역-사진
A씨가-공개한-죽은-아내의-채무-내역

하지만 신용카드 약 390만 원, 대부업체 약 2860만 원, 신용보증 약 940만 원, 저축은행 약 990만 원 등 총채무액은 약 5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민법 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는데 이 사항으로 계속 내 자녀로 추정한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동시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집에 그 아이가 오면 행복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3.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형사처벌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 씨가 민법상 친부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는 피해아동쉼터에서 청주시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이혼소송은 의미가 없고, 민법상 아이의 친권자는 엄연히 A 씨”라며

“A 씨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이의 친권자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A 씨가 일단 아이 출생신고를 한 뒤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호적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습니다.